[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8(3)민,60;공1980.11.1.(643),13168]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한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소외 1은 1934.7.17생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는 분배 당시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임을 요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농가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한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할 것 이라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에 16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2와 함께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2와 소외 1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그들이 경작하여 오던 이 사건 농지를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분배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 위 소외 1이 미성년자로서 농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농지분배 처분이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소외 1을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수 있다고 한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고(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외 1의 수분배 당시 이후의 경력에 관한 소론사실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