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금산군 D 답 1,960㎡(그 중 846㎡는 2014. 12. 31. E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인삼(시설물 포함)을 경락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상산김씨장동파종중의 소유였다가 2011. 4. 2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1. 6. 1. 농업회사법인 금산합자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친형인 F과 함께 상산김씨장동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11.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삼씨를 심고 인삼을 경작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8. 31. 위와 같이 경작하던 인삼 약 200kg 을 채굴하여 피고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는 위 다항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6. 17. 위 인삼은 피고와 F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인삼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위 인삼을 채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인 2,7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설령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