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집17(2)민,306]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1점 내지 4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로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및 소외 2, 그리고 원고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계약이 성립 이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이행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을21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