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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자 2017아1227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276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1.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6개월(2016. 12. 8.부터 2017. 6. 7.까지)의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 8334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