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6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재 수입ㆍ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5. 2. 임금 1,368,052원, 2015. 3.부터 2017. 10.까지 매월 임금 2,908,564 원씩 합계 93,074,048원, 2017. 11. 임금 969,000원과 퇴직금 15,325,083원 등 총 합계 110,736,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44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1. 처벌 불원의사 : 2018. 9. 20. 제출 처벌 불원서

1.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