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8506
화물자동차인수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8.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8.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