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2015고단2152 산지관리법위반
A ( 60년 , 남 ) , 임업
신건호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사 곽지환
2015 . 10 . 2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 피고인은 2014 . 6 . 10 . 경부터 같은 달 15 .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31 , 619㎡에서 과수목과 임산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약 1 ~ 4m 높이의 흙을 무너뜨려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3 , 446 , 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 , 411㎡를 형질변경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2 , 592 , 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 , 214m를 형 질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지 10 , 625m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권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견취도 및 불법산림훼손구적도 , 사진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각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
현장사진 , 불법산림훼손구적도 , 산림청고시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 무단산지전용의 규모 및 피해액이 중한 점 , 무단산지전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무단산지전용을 한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처가 울주군청에 복구설계승 인을 받고 복구공사를 위한 감리계약 등도 이루어져 원상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