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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2 2019구단56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1.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된 후, 2016. 5. 31.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도가액 1,420,398,450원, 취득가액 335,509,681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9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이하 위 소득세법령 조항을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591,9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9.부터 2018. 3.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신축하여 2002. 12. 7.경 사용승인받은 서울 양천구 D 지상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7세대 중 일부 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소유 및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6. 5. 원고에게 고가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7,682,3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789,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