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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애인 이야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썅년아, 너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토스카나 차량의 열쇠 1개를 빼앗아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