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
기업자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법상 매수협의를 성립시킨 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자는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할 수 없고, 단지 사법상의 매매에 의하여 이를 승계취득하는데 불과하다.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요추 I 토지수용법 제25조 2 (1)207면 집 26③민201 공 604호 11609 카11943)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집 29②민73)
송기신
서울특별시외 1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8. 5. 10. 접수 제33412호로서 1978. 5.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등기소 1978. 4. 14. 접수 제25606호로서 197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의 1972. 7. 10.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 위 피고의 명의로 같은해 6.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1978. 1. 중순경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원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피고 2는 원고의 주소를 보정함에 있어 허위주소를 신고하여 원고와 관계없는 제3자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정당하게 송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게함으로써 1978.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2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정본 역시 위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여 형식상 위 판결을 확정시킨 다음, 위 피고는 1978. 4. 14. 위 판결에 기하여 주문 제1항 후단의 기재와 같이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1979. 10. 27.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위 제1심판결은 부적법 송달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0. 10. 2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같은법원 79나 (번호 생략)호로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1. 9. 22. 같은법원 80다 (번호 생략)호로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의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에서 인정한 사위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위 인정과 같이 사위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 인하여 이는 결국 원인무효의 등기로 돌아갔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시라고만 부른다)가 1978.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2로부터 주문 제1항 전단기재와 같이 같은달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시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시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행한 토지수용절차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같은호증의 3(결정), 갑 제6호증의 1, 2(각 가격사정 및 통보 : 갑 제6호증의 2는 갑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계약서), 갑 제8호증(지출결의서), 갑 제9, 10호증(각 증인신문조서 : 갑 제10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증인 허영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 12호증(각 확인서 : 다만 뒤에서 각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1978. 2.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바, 같은해 3. 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한 가격사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하여 위 사정가격의 범위내에서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로 있던 중,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4.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 2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달 하순경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2,0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소외인이 피고시에게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위 피고를 대리하여 보상협의에 스스로 응하여 오자, 피고시는 피고 2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보상금을 금 27,04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시는 1978. 5. 6.자로 협의매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달 10.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같은달 12. 피고 2의 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위 협의에 의한 보상금전액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일부기재(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외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명의자이던 원고로부터 판결에 기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부상 명의자인 위 피고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위 피고를 정당한 피수용자로 인정하여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위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시가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무릇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있어 기업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법상 협의를 성립시킨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여 그 확인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와 같이 기업자는 당해 토지를 창설적으로 원시취득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나, 그 확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단지 사법상의 매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승계취득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18 판결 및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참조),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시는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무권리자인 피고 2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을 결하는 무효의 등기로 귀착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그 나머지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