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반환 및 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4. 3. 5. C의 중개로 원고와 D(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7934㎡와 F 임야 56706㎡(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6,150만 원으로,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잔금을 1억 1,150만 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원고 등에게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3. 6. 계약금으로 각 2,500만 원씩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달 27. D이 원고 등의 잔금 일부로 합계 1천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8. 14. 위 1천만 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 등의 지급액은 동일하게 각 3천만 원이 되었다.
계약 해지 요청서 2015년 3월 6일자 청주시 E, F 계약건에 대하여 일금 육천만을 지불하였으며 오천육백만원을 추가 지불하였으나 원매자에게 전하여지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코져 노력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코져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7. 산주 : B 계약자 : A, D
다. 2015. 5. 27.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계약해지요
청서(이하, ‘이 사건 해지요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C은 2015. 4. 24. 피고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입금자명은C의 아들인 G)하였고, 피고는 2015. 5. 29. 각 500만 원씩, 같은 해
6. 24. 각 250만 원씩 원고 등의 계좌로 각 이체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6. 6. 10. C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액 500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