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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8. 12. 선고 2008구합1124 판결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5047 (2008.02.20)

제목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2.경부터 2004. 8.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 605-18에서 '현○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분에 @@음료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음료'라고 한다)로부터 16,949,9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1기분에 ☆☆칠성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칠성'이라고만 한다)로부터 45,582,1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위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음료에 대한 16,949,9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7,661,216원 부분 및 ☆☆칠성에 대한 45,582,1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 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세액(이하 위 7,661,216원 및 45,582,162원의 각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료와 ☆☆칠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2006년경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세청의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계획에 따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음료와 ☆☆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료와 ☆☆칠성의 실제 매출자료와 @@음료와 ☆☆칠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대조하여 실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음료의 대표자 정○련과 ☆☆칠성의 대표자 이○훈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의 현○상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급가액) 및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음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음료와 ☆☆칠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