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3. 23:33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2.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로 진행하던 중, 규정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 지골두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죄질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