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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79-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정지된 E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1:39경 서울 중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 당시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