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5조 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상용직)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조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조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공1989, 217)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공1993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공1996하, 288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는 대신 상용직(상용직)을 신설하여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고 행정직과 상용직 사이의 직군 간 이동과 상용직 내에서의 5직급 등으로의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참가인이 비록 6직급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직군을 달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제 개편 당시 이미 근무하던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직군 간 이동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사후에 박탈한 것(이에 따라 6직급 근로자들의 정년은 직급정년인 35세로 고정되게 되었다)은 그들이 채용 당시 가지고 있던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고, 상용직의 업무가 행정직 6직급의 그것과 동일하였고 행정직 6직급이 모두 여성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직제개편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인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원심의 판단은 이에 따라 그러한 차별적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에 덧붙여 참가인이 상용직 개설에 관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고 1989. 1. 17.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사후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가적인 이유 설시에 불과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의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나아가 참가인이 직제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1996. 11. 15.부터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을 전원 행정직 6직급으로 재개편하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상용직의 폐지로 인하여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되는 여성근로자들의 직급을 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에 맞는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10여 년간 상용직에 묶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어야 할 터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상용직 근로자 전원을 그대로 6직급으로 환원함으로써,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한 채 승진규정 및 직급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상용직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행정직 6직급에 있다가 상용직에 편입되어 10여 년간 승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행정직 6직급에 재편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직급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년이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측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