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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76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부근 상호 불상의 갈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15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