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준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