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21716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특별감사단원에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특별감사단원에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