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하나디앤씨(이하 ‘하나디앤씨’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C를 대리하여 2015. 12. 3. 하나디앤씨와 군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6. 5. 19.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 A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이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 도달하였다.
다. 또한, 원고 B는 E을 대리하여 2015. 12. 11. 하나디앤씨와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6. 5. 19.경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 B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이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수인은 C, E이고, 하나디앤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E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