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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OO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피해자 E(18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D,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소년부 송치)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넘어뜨리자 위 D, F, G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