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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2노59,82감노18 제1형부판결 : 상고

[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2]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으로 약칭한다)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기와 렌즈 등이 장물인 줄 모르고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의 관계에 있는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집행을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전과와 다시 범행한 죄와 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전과사실과 이번 범행간에 동조 유사한 죄를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데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