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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24(1)행,124;공1976.6.1.(537) 9133]

판시사항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청구를 적법히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의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하고,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활 감축하여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각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주청구가 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본사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하등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6.5 원심법원에 접수된 솟장에 의한 주청구로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취소를 1975.4.29 동 법원 접수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차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0,191원을 초과하는 금 2,305,511원에 관한 부과처분취소를 1975.6.13 동 법원 접수준비서면에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 중 1968년도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1,311,427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각 구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판결이유에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1963.12.16 법률 제1625)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의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재심사청구등의 절차를 거친후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제소기간을 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바 원고는 1969.2.11 본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1969.2.13 노동청장 앞으로 소원을 제기하여 1969.5.1 노동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재결의 통지를 받은 일은 있으나 위와 같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아예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법인 소원법이 적용된다 하드래도 소원재결서의 송달일은 1969.5.1임이 앞서 본바와 같고 위 1차 예비적청구를 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1975.4.29일에 2차 예비적 청구를 하는 준비서면은 1975.5.16에 각 접수(솟장접수일은 1969.6.5)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1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예비적청구의 소는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청장 소속하에 필요한 곳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둔다" 제3조 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은 보험급여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와 제4장 보험료는 각기 구별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하여 볼 것이다)따라서 본건과 같은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가 행정소송법상 소제기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를 살피건데 기록(갑 2의 1,2호증 갑 3,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69.2.11 본건 처분을 받고 1969.2.13 노동청장에 소원을 제기하여 1969.5.6 노동청장으로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본건 소(주청구의 소)를 1969.6.5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므로(원심이 위 기각통지수령일자를 1969.5.1로 인정한 것은 갑4호증에 기재된 발송일자와 혼동하여 오인하였다고 본다)본건 주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은 본건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출소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2차 예비적청구를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 접수일자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건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그것이 이유없으면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할 감축하여 예비적청구취지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비록 예비적청구가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그것을 본건 주청구와 별도로 취급하여 따로 출소기간을 기산하여 산정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청구가 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음은 필경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법률적용을 그릇치고 행정소송법상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예비적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