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미간행]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공1999상, 1116)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공2002상, 131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노재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농가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 개설된 것이 아닌 점, 당시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경작자들이나 성묘객들이 이용해오던 기존 통행로가 있었고 이 사건 임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도와 기존 통행로가 같이 이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1997년~1998년경부터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고, 인근의 경작자들도 그 통제에 따르던 중 김충남이 임의로 이 사건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계속 통행함으로써 문제가 되었고, 영월군에서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부근까지 포장공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도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