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174 (2013.12.13)
조심2013서0377 (2013.04.2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4누40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서초세무서장
국패
2014. 7. 8.
2014. 8.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3. 9. 8. 경기 OO군 OO리 산29 임야 240,198㎡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조BB, 이CC, 전DD과 함께 경락받기로 하되 4인의 합의로 그 명의는 조BB 단독 명의로 하였다가 2003. 10. 30. 이를 이CC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소득 OO만원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7.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의 부존재
원고는 이CC에게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토지가 매각된 다음 투자 원금과 이득을 분배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조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조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2003. 10 30.로부터 부과 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7. 3.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CC, 조BB, 전DD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인당 OO여만 원 가량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OOO원에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그 명의는 조BB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BB은 2003.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CC는 원고, 조BB, 전D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양도차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건 토지를 권EE에게 OO원에 양도하였다고 말하면서 원고 등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는 2003. 10. 30.까지 수익금 OO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권EE, 홍FF에게 2003.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3)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등기 명의인인 조BB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가 문제되자 이CC에게 소유 명의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CC는 2007.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와 같은 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정산을 둘러싸고 조BB과 이CC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조BB은 이CC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CC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며, 이CC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169),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712),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조BB이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1. 8. 1. 조BB에 대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과 취득비용을 합한 OOO원으로, 양도시기를 2007. 8. 17.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6) 조BB은 자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이CC에게 OO원에 양도하고 투자수익 분배금(양도차익) OOO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양도대금이 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011. 9. 9.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명의신탁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조BB, 이CC, 전DD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되 편의상 조BB 단독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곧바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양도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점, ② 이CC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등에게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 등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정산한 양도차익을 분배한 점, ③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CC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임의로 처리하고 특히 조BB과 사이에 세금 문제에 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조BB, 이CC, 전DD의 위와 같은 약정은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도 그 등기 명의만을 조BB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CC가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수행위 및 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에 따라 양도대금을 정산받은 시점에 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1인당 투자금액 4,10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200만 원만을 이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CC가 조달하여 원고의 몫으로 대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차익이 OOO원이라는 점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1필지의 토지 전체를 매수 후 미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1필지 토지 전체를 조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조BB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동 매수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 외에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 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 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단순한 명의 위장을 넘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조BB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위 제1호가 정한 기간인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는 공유등기를 하지 않는 대신 공동 매수인 중 다른 1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탈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미등기 전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정산한 것은 2003. 10.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4. 5. 31.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7년이 지난 2011. 5. 31. 만료된다.
따라서 2012. 7. 3.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