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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인으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01호에 거주하며 102호에 살고 있던 태국인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함께 자자’라고 말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부탁해요 이런 짓 하지 마셔요, 싫어요 신랑이 알면 안돼요’라고 애원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차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문과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