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2:3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앞 삼거리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반동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불완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