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2006. 10. 24.
1.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1.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6행까지
당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등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등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5행의 “2004. 8. 6.”부분을 “2003. 8. 6.”로, 같은 면 제16행의 “2004. 10. 10.”을 “2003. 10. 10.경”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4. 11. 8.”을 “2003. 11. 18.”로, 같은 면 제19행의 “ 소외 2”를 “ 원고 3”으로 각 고침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3행의 “ 제31조 다호 ”를 “ 제31조 제2호 다목 ”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인터넷”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시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제14면 제4행의 “총 48점”을 “총 68점”으로 각 고침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삭제
라.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행부터 제23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참가인은 위탁기간 동안 원고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3. 12.경 참가인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이 사건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에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 등에 대하여 재계약(재임용)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구체적인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 ②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등에 관하여 참가인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단 한차례도 이루진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만료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참가인이 2003. 11.경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0. 심사기준기간(2003. 1. 1.부터 - 심사일 3일전까지)동안 5개의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기준항목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하였고, 원고들은 총점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심사항목의 배점간격에 다소 불균형적인 차이가 있고 위 민원제기 심사항목에서 전화로 접수된 민원 유발자를 충분한 검토 없이 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이와 같은 차이 및 심사 제외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인을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위 사유 및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만으로 위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성 및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참가인이 교통법규 위반의 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누락시켜 심사에서 감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심사항목을 전 운전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03. 12. 31.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총점 70점 미만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부를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9행의 “받아”부분을 “받아 수행하는”으로, 제25면 제5,6행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로 고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