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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6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리스물건을 설치하여 원고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리스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리스료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상의 다른 채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기계 1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리스물건은 위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취득원가 108,000,000원, 리스물건공급자 C(B),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구분 금융리스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리스물건을 수령하였으니 물건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리스물건수령증 및 물건대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8. 29. 리스물건 이전설치에 다소 시일이 걸림에 따라 피고가 먼저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는 2014. 10. 8.부터 2015. 5. 7. 사이에 17,243,551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시설대여(리스)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