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위 차량에 대한 수리와 정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아시아투데이(http://www. asiatoday.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보도의 배경 및 취재 1) B은 2014년 12월경 원고의 창원지점으로부터 폭스바겐 C CC 2.0 TDI BMT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구매하였는데, 2015년 9월, 10월 및 12월경 주행 중 이 사건 차량의 D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을 발견하였다. 2) B은 이 사건 증상을 폭스바겐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하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자는 B에게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 차량을 입고시켜 점검을 받아보라고 안내하였다.
B은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위 서비스센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는, B이 아무런 예약 없이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려 하였고, 이에 위 서비스센터 담당직원이 B에게 미예약으로 입고할 경우 기존 예약 차량으로 인해 당일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예약절차를 거쳐 입고일을 지정하라고 안내하자 B이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만 연결하여 보자고 하였으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를 연결하였으나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어 B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지 않은 채 바로 출고하여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