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의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F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도 아니었으며, F과 H이 술자리를 마친 후 서로 좋아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법리오해(J, K의 경우 실제 성행위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각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되는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비록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