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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가단12744

손해배상(기)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