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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물조리개 1개(증제3호), 롤링페이퍼 1묶음(증제5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칠곡군 B 부근에서 대마 약 65주, 경북 칠곡군 C 주변 밭에서 대마 약 47주, 경북 칠곡군 D건물 부근에서 대마 3주를 각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칠곡군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옵티마 차량 내에서, 대마 불상 량을 종이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25. 11:06경 경북 칠곡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대마건초 약 526g을, 피고인의 차량에 대마건초 약 1.20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 서랍장에 대마건초 약 0.83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 합계 약528.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