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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증권선물위원회가 갑 회사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 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4인)

피고, 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6. 4. 21.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회사 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0,600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 구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1. 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4호로 폐지,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88조 제3항에 규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구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바 있더라도 이와 같은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구 법 제206조의11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구 법 제206조의12 제4항 , 구 시행령 제91조 제6항 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2009. 1. 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중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은 제2. 통칙의 가항에서 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는 기본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을 먼저 산정한 후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사유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라항에서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 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법 제206조의11 제3항 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① 구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8호 및 공시규정 제68조의2 제3항, 제69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이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② 구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 구 시행령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및 공시규정 제88조 제3항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이하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각 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2. 통칙 라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 다음, 그 기본과징금인 61,983,825원에서 10만 원 미만을 절사한 61,900,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삼은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은 과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을 처분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정당한 처분사유만을 처분사유로 하여 새로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