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609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4.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10억 원을 대여하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아래에서 ‘E’이라 한다)이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아래에서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피고 채권’이라고 하고, E의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약정서 제1조 (차용의 목적) D는 진행 중인 경매사건 이 법원 F 경매물건 낙찰대금 일부를 위해 차용키로 한다. 제2조 (차용의 조건) ① D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2014. 7. 14.까지 지정계좌(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고, D 또는 D가 지정하는 자가 2014. 7. 16. 위 경매사건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나머지 4억 원을 낙찰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입금한다. 제3조 (차용금 수령에 대한 D와 E의 의무) ① D는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피고에게 1층 상가건물 중 피고가 지정하는 10칸에 대하여 낙찰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② D는 경매물건 선순위 대출금 중 30억 원을 경매물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③ D는 경매물건에 대해 피고에게 15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④ 본 약정에 대해 E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연대보증을 한다. ⑤ 본 약정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6개월이 되는 시점의 우피보증금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 소유의 사업장인 화성시 G에 대해 D를 채권자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오기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