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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64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75,060원, 선정자 C에게 6,612,540원, 선정자 D에게 5,425,5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