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공1996.6.15.(12),1777]
교통단속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으로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공소외 이석주가 피고인이 그 차량운행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지시키는 듯하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일방통행길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사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의 처가가 바로 앞에 있으니 차를 세워놓고 오겠다고 하면서 면허증 제시에 응하지 않다가 그대로 출발하려 하므로 잡고 있던 위 차량 운전사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채 10 내지 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차량을 잡은 채로 있을 수 없어 손을 놓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석주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