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31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선정자 B에게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선정자 B에게 4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