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23,30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는 2020. 10. 30.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