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강신욱외 2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재권)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
2003.6.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호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그 청구내용이 막연해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가지고 있는관련 자료들은 모두 소외 조합과 대림산업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작성자도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목들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이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그 문면이나 원, 피고들의 그 간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림산업으로부터 환호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대림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금과 관련하여 그 인수금 내역의 기초가 된 자료 일체{그 인수금은 대림산업이 소외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지출하게 되었던 비용 중 피고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대림산업에게 변상해 주기로 한 금원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와 대림산업과의 사이의 약정서(갑 제2호증) 제3조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라는 것은 그 같은 내역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것만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하게 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위 관련 자료들이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 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