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0,25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D, E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0. 21.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직원 비리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농협계좌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 B의 경남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즉시 4,000,000원을 출금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의 일부인 2,000,599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