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유흥접대부를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 종업원인 E(2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장식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1~1.3미터, 폭 2~3센티미터 가량)을 들어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F(23세)에게도 이 스테인레스 봉을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장식용 스테인레스 봉 2개를 주먹과 팔꿈치로 쳐서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