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은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소유자협의회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 관리 운영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입주자들이 805호 E 주식회사 D를 소유자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민사소송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2. 2.경 작성된 F, G, H, I 등 명의의 각 위임동의서 원본 약 50매, ‘회장 및 관리소장 재신임 선출에 대한 권한 일체를 회장 D 및 관리소장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3. 6.경 작성된 J, K, L 등 명의의 위임동의서(사실확인서) 원본 약 60매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 가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08:00경 위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 둔 관리비 납입 내역서 10매를 꺼내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입주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동의서 사본, 각 위임동의서(사실확인서) 사본, 각 관리비 납입통지서 사본
1. 사진(세입자 우편함에 있던 관리비지급정지), 사진(우편물서류 절취 및 부착물 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문서를 은닉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