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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판시사항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

판결요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론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주온천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주신문 제1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딕활자로 우측단 중앙에 세로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4호 고딕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200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본문의 기재와 같으나, 다만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소외 남광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북제주군에 제출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2,10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2,27,28,30,31,33,34,35,36,3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9, 을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8.11.1.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의 온천개발과 그에 부수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8.9.경부터 위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 및 조사용역비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하여 오던 중 1989년경 위 일대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조사를 거쳐 1990.8.경 관할청인 북제주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후, 현재 온천공 5개공과 지하수 3개공을 확보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입안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신청인이 개발한 세화(송당)온천지구가 신규관광지로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지방일간지인 제주신문의 제1면 또는 제2면의 우측 상단부에 가로 13 내지 17cm, 세로 7-8단의 크기로, "의혹, 분출되는 현안(제주도 종합개발계획추진 진단)"이라는 제목하에서 기획 시리즈를 이른바 박스기사로 연재하면서 1993.12.9.자에는 "투기 위한 유령용역<1>"이라는 제하에, 같은 달 10.에는 "용역성과품 법규묵살<2>"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추진중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과 그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11.자의 제3면 사설란에도 이에 관한 사설을 게재한 사실, 위 기사 및 사설(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은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93.12.10.자 1면 기사 하단), 위 온천개발사업이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사의)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93.12.9.자 1면 기사),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12.10.자 3면 사설)"고 보도하면서 "카지노의 대부로 알려진 J씨 등 타지방 사람들이(위 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85.4%나 투기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사설)라는 등의 내용까지 덧붙여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임을 단정적으로 거론한 후에, 위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이 소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용역을 "투기 위한 유령용역"(93.12.9.자 1면 기사 표제)으로 단정하면서 "군사독재정권 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대규모 인·허가 이권을 추구한 이들 정치, 경제적 강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공개발계획에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공익을 가장하여 꾸며 낸 것은 바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일부 기술용역업체였다", "신제주 기성시가지와 거의 맞먹는 대규모 관광지계획을 도당국은 제주대용역단의 동의도 없이 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켰는데, 종합계획의 최대관광지구수립계획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말인가!"(93.12.10.자 3면 사설)라는 등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당국과 용역업자의 배후에서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조정하여 꾸며낸 것처럼 표현하고, 세부적으로는 위 용역이 과업지시서와 중간보고서도 없이 북제주군은 ① 과업지시서 조차 용역업자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용역수행중 중간보고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93.12.9.자 1면 기사), 문제의 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도 중간보고서도 없이 한낱 '통과절차'로 작성되었다(93.12.10.자 사설;다만 같은 날짜의 기사 소제목 및 본문에는 당국이 과업지시서는 있었다고 밝혔음을 보도하고 있으나, 그 소제목의 활자크기는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전날의 소제목보다 크기가 작다), ② 법절차를 무시하고-용역참가 기술진이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유령 용역보고서를 기본바탕으로(93.12.11.자 3면 사설)-행하여졌고, ③ 용역내용도 부실하다-범법부실보고서(같은 사설)-는 식으로 표현하여 용역수행과정이 불법이고, 그 성과품인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단정지은 후,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에 의하여 계획되는",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이 용역은 누가 어떤 경위로 추진했는가?"(93.12.9.자 1면 기사),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93.12.10.자 1면 기사), "군사독재정권 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는 것이 문

제의 핵심이다", "최대관광지구 계획수립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12.10.자 3면 사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위 기사와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12.자로 "온천법으로 종합계획<3>"이라는 제하에서 '특별법 배치된 추진배경의문'이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사실, 한편 신청인측이 위 12.9.과 10.의 보도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용역수행중 과업지시서를 받았고 중간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법규를 묵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해명광고를 같은 달 11.자로 제주지역의 다른 신문인 제민일보와 한라일보에 게재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14.자로 "왜곡석명 의혹증폭"이라는 제하에 엉뚱한 개발사업자가 해명을 하고 있으며, 당국의 용역업자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남광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요구됨에도 그것이 없는 것은 유령용역, 법규위반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그 후에도 신청인은 위 기획시리즈를 연재하여 같은 달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온천개발사업과 그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위 조사용역에 대하여 위 같은 취지의 기사를 연재하고 사설을 게재하여 왔으며, 그 이외에도 같은 달 17.자에는 "세화, 송당온천특혜배제", "투기꾼과 관,경 유착의혹"이라는 제하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자에는 "<세화, 송당지구 온천개발> 부동산투기성 사업이다"라는 제하에서 그 지역의 개발반대주민대표의 주장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제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법익에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은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위 기사 등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할관청인 북제주군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받은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그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성과품인 용역보고서를 북제주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용역의 발주, 수탁, 납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신청인이 위 용역에 관한 기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기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위 기사 등에서 신청인을 명백히 거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등에서 위 온천지구의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라고 단정한 후에, 북제주군이 위 남광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시행한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한낱 통과절차로 치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용역수행절차가 불법이고, 그 성과물인 용역보고서도 부실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기사와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발사업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온 이상, 1988.9.부터 5년여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여온 위 온천개발의 성패에 사운을 걸어온 신청인으로서는 위 기사 등으로 인하여 투기자로 몰리고 또한 위 온천개발에 관한 용역의 배후조정자로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가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 법익도 침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다만 위 기사 등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한 개발 "투기"나 "배후"의혹이라는 표현에는 평가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어 그러한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인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관용상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일정 규모나 횟수 이상의 부동산거래를 말하고, "배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뒤에서 무슨 일을 조정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막연한 점은 있지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지구에서 온천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온천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비를 당국에 기부채납하였고, 게다가 신청인이 다른 지역신문에 위 용역의 절차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명광고를 내었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용역업자인 위 남광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측에서도 위 용역보고서에 관한 사실보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은 위 기사 등에 대하여 반론권의 행사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그가 게재한 위 기사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및 1991.1.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증인 한상훈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신문결과는 입증자료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다만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온천개발이 되는 경우에 이 지역의 지가상승을 노린 개발투기의 양상을 띌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거나 온천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지주들이 그 소유토지의 10-30%를 신청인에게 준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아직 보도되지는 아니하였다),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이 개발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반박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기사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반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함을 내세운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3.12.9.자 제주신문에 위 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인 "북제주군이 용역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취재원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이고, 당국의 해명에 따라 그 다음날로 "북제주군이 과업지시서가 있다고 밝혔다"고 즉각 수정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다음날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부분을 수정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활자크기나 같은 날짜의 사설내용에 비추어 그 정정보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런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기사 등에서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북제주군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문제삼아 그것이 형사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정정보도내용에 "용역성과품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으나,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만이 있고,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기사작성자(또는 사설집필자)의 법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은 전문가나 법해석기관이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당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나 명예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문기재의 시기와 게재위치 및 크기로 정하여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기로 하되,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약 200자의 범위 내에서 위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선우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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