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각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