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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3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8: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동방오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강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 중인 차들을 오른손을 들어 강제로 세우며 무단 횡단하였고, 이를 부산남부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발견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본인 신분증이 아닌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C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