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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노55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BB 피고인 BB는 D의 제의를 받아 2012. 4. 2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2012. 5. 1.부터는 D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보이스피싱 전화거는 일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체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BE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대포통장(체크카드) 2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지만, 당시 용돈을 번다는 단순한 생각에 F으로 하여금 위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F이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영업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BF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B, BG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C, B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D, BH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F : 징역 8월, 피고인 A : 징역 1년(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및 몰수(제3 원심판결), 피고인 F : 징역 2년 10월(제1 원심판결), 징역 1년(제2 원심판결), 피고인 P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 범행방법 등으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