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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선고 2020나2008652 판결

대여금

사건

2020나200865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호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106119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1.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9,900,000엔(이하 '엔'이라고만 한다)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중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제16행의 "한다)에"를 "한다),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나타났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세 명의 감정인에게 사적으로 의뢰하여 필적을 감정한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달리 그 세 건의 감정에서 모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E'라는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원본 및 시필 원본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과 달리, 위 사감정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사본 및 제1심 감정 당시의 시필 사본에 의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위 감정인들은 '감정 대상이 사본이어서 필기 조건과 시기에 따른 차이 및 개인 습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거나 '감정 대상이 사본이어서 일부 필압 및 중복된 필획의 선후 관계 등은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위 사감정들과 달리 제1심 법원에서의 필적감정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진술권이나 절차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실시된 것이며, 제1심 감정인 D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판단 근거로 '피고의 평소 글씨체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시필에서의 필체에 비추어 항상성이 낮기 때문에 이동(同) 여부를 판단할 큰 특징으로 보지 않았다'거나 '차이점과 유사점이 모두 있었으나, 유사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러한 판단이나 진술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 사감정들의 결과를 채택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제4, 5호증을"을 "을 제4, 5호증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화채권액 8,000,000엔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20.자 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하면 86,640,800원(= 8,000,000에 X2020. 10. 20.자 기준환율 1,083.01원/100엔)이 된다[원고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거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87,428,800원"을 "86,640,800원"으로, 제10행, 제1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4."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 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박헤선

판사강경표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30.선고 2018가합1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