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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24.선고 2009노4069 판결

가.공갈(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나.상해다.변호사법위반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마.범인도피교사

사건

2009노4069가.공갈(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나. 상해

다. 변호사법위반

2010849(병합)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권A (59년생, 남)

2. 라. 정A1 (59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최미화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 변호사 이학수(피고인 권A를 위하여)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고단2958 판결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2. 10. 선고 2009고단939,

2009고단1598(병합), 2010고단6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0. 5. 24.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권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통에 든 황색 책갈피 1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939호의 증제1호), 황색 책갈피 1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939호의 증 제2호)을 피고인권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권A로부터 13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정A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권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2009도4069호 사건 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2008년 7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C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 그 수고에 대한 보상, 급여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청탁명목으로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오C으로부터 7,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2008년 5월경부터 ◆의 대표이사로서 일하면서 자기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2008년 12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2008. 12. 26. 김C1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고, ② 2008. 12. 20. 김C1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은 차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2008. 12. 1. 김C1로부터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김C1에게 게임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아니고, ② 김C1이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일을 피고인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건축일과 관련된 건축허가라는 자기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③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C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금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2010849호 사건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C2가 □ 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전 지방경찰청장 이D 및 피고인을 뇌물사건으로 내사하던 중 이미 피고인이 □ 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수사할 당시 박C2가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조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권A는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정A1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권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권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권A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권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권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권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도4069호 사건 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2008년 7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한 항소심 증인 황D1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C을 제외한 나머지 ◆의 의판매상들(속칭 '딜러'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로 일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등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의 판매상들에게 자신이 경찰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점, ◆에서 자금을 담당하였던 오C이 피고인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느라 판매상들에게는 판매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2008. 7. 18. 게임물등급위원회가에서 판매한 골드스피어 게임기에 대한 심의취소결정을 한 점, 심의취소결정 전후로 피고인이 오C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7,3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의 동업자도 아니면서 대표이사로 일한지 불과 한 두 달만에 오C으로부터 7,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은 전국 각지에 있는 오락실에 판매하였던 골드스피어 게임기의 단속으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영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오C에게 친하게 지내는 경찰 간부들을 통하여 골드스피어 게임기의 단속과 관련한 사건을 무마시켜 주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심의 취소를 막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자가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나. (1) (가) 1)]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년 6월경 ◆으로부터 구입한 골드스피어 게임기를 반품하러 ◆ 사무실에 가기 전까지는 ◆ 판매상인 오C 등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오C에게 자신이 경찰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자 오C이 피고인에게 골드스피어 게임기의 심의 취소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면서 의 대표이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 통상적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 골드스피어 게임기의 심의 취소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은 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처리하는 ◆의 사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08년 12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김C1로부터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청탁명목으로 ① 2008. 12. 1. 1,000만 원을, ② 2008. 12. 20.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먼저, 공무원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8. 12. 1. 김C1로부터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김C에게 게임비 명목으로 그 중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김C1로부터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이상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건축일과 관련된 건축허가라는 자기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김C1이 가스충전소 건축일을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충전소 건축허가와 그 허가 후 건축일은 전혀 별개의 사무이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청탁을 피고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C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금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C1에게 전 지방경찰청장 이D과 절친한 사이이고, 이D 이 ♥시장인 오D2와 절친한 사이이니, 그들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가스충 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김C1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6,200만 원 중 5,7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한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C1로부터 6,20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단지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명목이 아니라 청탁에 관하여 포괄적인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취득할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0849호 사건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박C2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 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이 본인이고, 환전행위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면서 게임장 운영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전세계약금 마련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 공과금 납부 영수증, 박C2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박C2를 교사하여 박C2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나. (2) (가)]와 같이 박C2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 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는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 금 □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범인도피행위를 한 이상 형사사법기능의 방해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찰에서 □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가 박C2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정A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게임랜드에서 실제 환전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권A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결과 취득한 경품을 환전상 또는 환전상으로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환전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권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정A1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나 있지만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김C1에게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바로 돌려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김D3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지 손님들이 취득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한 행위에 그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이미 검찰에서 내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사사법기능의 저해의 위험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1년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탈창증세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부분을 부인하거나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제1 원심 판시의 각 범행 중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게임기 판매업자인 오C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7,300만 원을 교부받고, 김C1로부터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청탁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내용 및 수수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상해 부분은 피해자 김D3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