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2(1)행,001]
가. 공동명의로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자들의 하천 점유허가 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
나. 소원법 제3조 제1항 의 이른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의 의의
가. 공동명의로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하천에 관한 점용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소원법(폐)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족하다.
최홍식 외 13인
충청남도지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이상익 박종옥 이창구 염업손 박병선 손춘만 이규하 나영순 김응원 정한택 장영채 민재국 이준환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내무부장관의 1958.3.6자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서)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손춘만 외 5명에게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 13명중 손춘만 외 5명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이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천부근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은 허가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있어서 합유 또는 총유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내부적 법률관계가 조합관계인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관계인가에 의하여 점유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규명 하면 원고들 중 갑 제1호증에 의하여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자 사이에는 본건 소송의 목적물 되는 피고의 1962.4.25자 하천점유허가 행정처분 취소 청구권내지 하천점용권을 합유 또는 총유의 관계에서 공동 관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있다 할 것이니 이러하다면 적어도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공동명의자에 해당하는 원고들 만은 본건 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구비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규명 한바 없이 막연하게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고 최홍식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원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족한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이로써 충족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원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인한때 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가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 최홍식은 피고가 1962.4.25자로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본건 점용 허가처분을 한데 대하여 1962.7.23자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서를 제출하였고 건설부장관은 동년 8.7자로 동 소원을 각하 하면서 그 이유로서 1962.4.16자 원고에 진정에 대하여 피고는 동년 5.4자로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일부 점용허가 하였다는 사실을 회답한바 있어서 원고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원법 3조의 소정기간 경과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이 회답서를 받았으나 이에는 막연하게 김준배 외 22명에게 일부 점용허가 하였다고 적시 하였을 뿐 그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 즉 피 허가자 명단 및 면적과 조건등에는 일체 표시된바 없으므로 그후 조사에 의하여 동년 7.6경에 이르러 비로소 하천점용허가 내역서 기재와 같이 본건 하천부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소원각하 이유는 부당하다고 원고제출의 소장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답 사실을 1962.5중에 알았다고 인정(원심 1963.1.31 변론조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1962.5.중에는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대하여 점용허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부터 1월이 경과한 1962.7.23자로 원고가 제기한 소원은 기간경과 후에 속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부적법한 소원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돌아가서 본건 소송은 이것을 각하하여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인데 원심은 소송 성립요건 사실에 관한 심사판단이 없이 막연히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한 것은 직권조사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없을 것으로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상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