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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618

추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78,599,182원및이에대하여 2015. 5. 14.부터2015. 6. 15.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